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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이성기 기자] 대법원이 11일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유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