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나서야만 리콜 가능?'...이케아의 이상한 리콜정책

한국소비자원 "북미와 동일하게 리콜 착수 권고"
  • 등록 2016-06-29 오후 4:24:50

    수정 2016-06-30 오전 9:07:01

[이데일리 유근일 채상우 기자]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일관성 없는 리콜 정책으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는 28일(현지시간) 서랍장과 옷장 3500만여개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 지역 서랍장에 적용되는 자발 규격인 현지미국재료시험협회규격(ASTM) 기준에 따라 이케아 미국 법인과 현지 소비자단체 간 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케아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는 미국에서만 41건이 접수됐다. 2014년 2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서 2살 아기가 이케아의 6단 서랍장에 깔려 숨졌고, 4개월 뒤 워싱턴주 스노호미쉬에서 23개월짜리 아기가 말름 3단 서랍에 끼여 숨지는 등 유아 6명이 이케아 서랍장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첫 사망 사고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나서야 리콜이 이뤄진 것도 스웨덴 이케아 본사 측에서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케아 측은 “북미에서의 결정은 본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비자단체와의 자율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됐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말름을 비롯한 서랍장과 옷장이 최대 600만대 가량 팔려나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서랍장 고정이 문제가 되자 이케아는 고객들에게 ‘벽 고정 키트’ 2700만개를 지급했다.

이케아 측은 말름(MALM) 서랍장이 리콜 대상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 판매 수량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케아 측은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스웨덴 본사의 방침”이라며 “제품 자체에는 위험성이 없는 만큼 ‘서랍장을 고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이케아의 일관성 있는 리콜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는 결함이 없었고 셀프시공으로 인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북미에서도 판매된 제품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됐기 때문에 북미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이케아에 권고했다”며 “아직까지 이케아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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