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6개월 처벌 유예"…경제지표 악화 책임 인정

20일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서 결정
사용자 단체 경총 요구 이틀 만에 전격 수용
"국민생활 밀접 지표 악화, 우려·책임감 표명"
  • 등록 2018-06-20 오후 3:59:44

    수정 2018-06-20 오후 4:13:0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국민께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건의를 이틀 만에 전격 수용한 것으로,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친노동계 정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 데, 노사간 균형감을 갖는 정책의 신호탄이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예기간 도입을 전하기 앞서 최근경제상황에 대해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휴일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유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와 청와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계도중심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왔다”며 “처벌하느냐 마느냐는 행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공식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는데, 경총에서 모처럼 제안을 줘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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