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때까지.. 3세 물 학대' 어린이집 교사 '혐의 인정'

총 301회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 ‘아동 학대, 관리 소홀 인정’
  • 등록 2021-07-15 오후 3:18:05

    수정 2021-07-15 오후 3:18:0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3세 원생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수백 회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10월 자신이 일하는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게 하고 총 30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B씨도 아동을 2차례 학대한 혐의와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고 메모하는 피해 학부모를 밀친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B씨는 학대와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했으나 학부모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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