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티플러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4차 유찰 면해

  • 등록 2016-05-23 오후 7:02:28

    수정 2016-05-23 오후 7:02:2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과 DF2 2개 구역에 복수응찰하면서 4차 유찰을 면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5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등 2곳이 참가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 면세사업자이고 시티플러스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업체는 DF1(400㎡ 화장품과 향수)과 DF2(433㎡ 주류와 담배) 구역 모두 응찰해 복수 신청자가 성립, 유찰을 피했다. 두 구역의 연간 최저 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이었다. 공항공사는 DF1과 DF2 구역의 면적을 각각 732㎡, 733㎡로 총 76% 확장하면서 확장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리려 했다가 2차 유찰 이후에 영업이익에 임대료를 매기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특허 만료까지 김포공항 면세점은 DF1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DF2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각각 운영했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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