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주,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주춤'

  • 등록 2014-10-15 오후 5:47:15

    수정 2014-10-15 오후 5:47:1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수혜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이통통신주가 주춤하고 있다. 시행 2주 만에 단통법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법 개정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0.56% 오른 27만100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이날 내내 약세를 보이며 25만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2시 전후로 소폭 상승 반전한 것이다.

이날 LG유플러스(032640)도 SK텔레콤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다 장 막판 1.79%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KT(030200)는 1.95% 하락하며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이통주는 지난 1일 단통법 시행에 앞서 랠리를 펼치다 법 시행 후 하락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까지 29만원대에서 현재 27만원대로, 같은 기간 KT는 3만4000원대에서 3만2000원대로 떨어졌다.

단통법이 시행 후 각계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조금 수혜가 줄어들었다는 불만 여론이 퍼졌고,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보조금이 급감하면서 판매가 줄었다며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명은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 단통법 개정과 기본료 폐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이통사에 부담을 주는 방향은 아닐 것이라며 이통주의 상승세 지속을 점쳤다. 특히 배당 과세 인하 및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고배당’ 매력이 여전해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통신사에 인위적인 요금 인하를 권고하기보다 휴대폰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단통법 폐지안은 소비자들이 과거 유통상에 많은 마진을 부담한 측면이 커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엇보다 통신주는 배당수익률이 코스피 평균 대비 현저히 높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 주가 기준 내년 배당수익률은 SK텔레콤 3.4%, KT 2.3%, LG유플러스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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