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3-12-19 오후 8:01:41

    수정 2023-12-19 오후 8:01: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 신암동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꺼내 보이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을 진단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을 다칠까 봐 손수건으로 흉기를 감싸는 등 당시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여러 가지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 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에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면서 “A 씨가 정신 질환이 있지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으로 미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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