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직접 살인' 혐의 적용 이유…"8년 걸친 가스라이팅"

이은해, 피해자 8년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지배
살인 계획도 '피해자 행동 통제' 하에 실행 한 것으로 판단
  • 등록 2022-05-04 오후 6:14:35

    수정 2022-05-04 오후 6:14: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초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수사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8년에 걸친 심리적 학대(가스라이팅)를 볼 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사진=뉴시스
4일 인천지검은 이씨와 조씨를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 남편인 윤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 윤씨 생명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독이 든 복어 정소 등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3개월 뒤인 5월에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다시 살인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윤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윤씨가 물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윤씨가 다이빙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압이 있었던 증거가 없어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8년에 걸쳐 이씨를 가스라이팅한 과정을 미뤄볼 때 형량이 높은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피해자 일상생활을 통제해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게 했고 이에 저항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경제권을 빼앗긴 피해자는 이씨에게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하거나 전기가 끊겼다며 전기요금을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내연남이 조씨에게 “나도 너처럼 은해에게 인정받고 싶다”, “은해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살인 계획 역시 이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행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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