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뚫린 민주노총 심장부(종합)

경찰청·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집행
서울 등 전국 각지 10곳 안팎서 동시다발적 진행
민주노총 간부 등 4명, 사무실·주거지 등 대상
민주노총 "통상적 범위 넘어선 압수수색" 반발
  • 등록 2023-01-18 오후 6:23:04

    수정 2023-01-18 오후 7:46: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총파업과 집회·시위 관련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국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무집행이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18일 오전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과 국정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등 각지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본부뿐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와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10곳 안팎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활동한 정황을 파악, 국정원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사를 통해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가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닌 개인 피의자 혐의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무실, 거주지, 신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적시 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경력이 밀고 들어온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집행은 약 1시간 대치 끝에 시작됐다. 경찰과 국정원 수사관들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민주노총 13층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민주노총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며 “인원은 5명만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포렌식 등 최소 7~8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실랑이 끝에 5명의 인원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엄한 분위기는 건물 밖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 건물 앞엔 경찰 기동대를 배치했으며, 소방서에서는 사고를 대비해 에어 매트까지 설치했다. 인근 정동길 일대는 물론 인근 서대문과 광화문까지 기동대 차량 등이 ‘차벽’ 수준으로 에워싸다시피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을 앞세운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이라고 규탄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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