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출신고교, 공문 접수 전 출석 인정"(1보)

  • 등록 2016-10-27 오후 2:40:51

    수정 2016-10-27 오후 2:40: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출신고교인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결 처리를 받아 법정출석일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 출석을 인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을 인정된 사실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승마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은 모두 구비돼 있고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출석)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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