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동결…직장인 월평균 9만 5485원 부담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원 고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12% 유지
  • 등록 2016-06-28 오후 5:35:19

    수정 2016-06-28 오후 6:21:4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 규모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며, 건강보험 설립 이후로는 역대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6.12%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월평균 보험료와 같은 9만 5485원(2016년 3월 기준)을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내년 건보료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9.6원으로 유지되면서 8만 8895원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올해 말 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인상율은 2011년 5.9%에서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였다. 올해는 0.9% 수준이다.

건보료 재정 누정 적립금은 2012년 4조5757억원 흑자에서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으로 3년새 4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보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 규모로 보장성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10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등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에서 10%로 줄이거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신과 외래 상담 등에 관한 본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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