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일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기피 사유를 개별적으로나 또는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약 세 달간 공전했던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이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다면 재판은 또다시 공전된다. 재항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