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종헌 '재판장 기피 신청' 또 기각…"불공정 재판 우려 없다"

林 "소송지휘권 부당 남용"…기피신청으로 재판 약 세 달간 공전
재항고 시 공전 또다시 불가피…재항고 여부 알려지지 않아
  • 등록 2019-09-02 오후 4:26:45

    수정 2019-09-02 오후 4:26:4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일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2일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 대해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 왔다”며 재판부에 기피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기피 사유를 개별적으로나 또는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낸 게 명백한 경우 기존 재판부 판단만으로 자동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단순 소송 지연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고 보고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약 세 달간 공전했던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이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다면 재판은 또다시 공전된다. 재항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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