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메르스 문건 유출, 화성시 공무원 입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등록 2015-06-08 오후 7:00:58

    수정 2015-06-08 오후 7:00:58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화성시의 공무원 A씨(35)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현황보고서를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입건됐다.

8일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보건소가 작성한 메르스 현황보고서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르스 현황보고서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 B씨에게 SNS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모니터링 현황과 의심자 인적사항, 감염경로, 요양병원,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

화성시 보건소는 2일 오후 현황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 이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커지는 `메르스 공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