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은행 윤곽 29일 나온다

  • 등록 2015-11-27 오후 5:28:01

    수정 2015-11-27 오후 5:40:4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선을 보이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오는 29일 나온다. 정부가 29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대진표에 이름을 올린 3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평가해 이 중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비인가 문턱만 넘기면 내년 초 본인가를 거쳐 상반기 안에 1호 인터넷은행이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오후 6시 30분 심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 사업자 3곳 중 최대 2곳에 대해서만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현재 국내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손에 쥐기 위해 경함을 벌이는 곳은 카카오 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KT 컨소시엄(K뱅크) 3곳이다. 3곳 중 1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한다.

최대 2곳 예비인가 받는다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가 중심이 된 카카오 뱅크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등 총 11개사를 끌어모아 컨소시엄을 꾸렸다. 인터파크 컨소시엄(I뱅크)은 통신·유통·핀테크·금융 등 각 업종 대표주자 15곳을 모아 연합군을 꾸렸다.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만들어진 KT컨소시엄도 다양한 핀테크·ICT 업체가 가세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따로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4개 항목을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 각 컨소시엄 간 우열을 가린다.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에 가장 많은 700점이 배정되고 자본금,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체계가 각 100점씩이다. 정부가 1000점 만점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사업성에 700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한 만큼 후보군들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갖췄는지가 최종 문턱을 넘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 중 임원 구성과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마친 업체는 곧바로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를 얻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호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다.

1차 땐 은산분리 규정 적용

이번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땐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산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각 컨소시엄의 주축이 된 정보통신(ICT) 기업들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로선 개정 은행법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다.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회의적인 데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손에 쥐더라도 당장 당국이 예상하는 대로 ICT 기업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카카오 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50%, 다음카카오가 10%, 국민은행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가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긴 했지만 지분이 10% 안팎에 불과해 정작 사업을 주도하긴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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