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DLF 책임, 직원에 전가말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DLF 불완전 판매 책임 창구 직원에 전가되면 안돼"
"법인에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해 제2의 DLF 사태 재발 않도록 해야"
  • 등록 2020-01-20 오후 3:11:24

    수정 2020-01-20 오후 3:11: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주요 증권·카드사 노동조합이 모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은 이번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전가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상품을 판매한 일개 직원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도록 만든 법인에 무거운 징계를 내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사진=김유성 기자)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재진 위원장의 소개 자리이자 올 한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업계에 불거진 DLF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회사 방침에 따라 DLF 등을 판매한 직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라면서 “은행 창구에서 보험이든 증권이든 판매할 수 있게 만든 현 구조에 대해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DLF 사태는 지난해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은행이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개입해 직접 제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언제든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증권사의 경우 경영진이 2년 혹은 1년 단위로 연임이 확정돼 단기 실적에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면서 “일선 직원들의 영업을 적극 독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 전가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직원 본인이 (위험상품인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윗선에서 내려온 실적 압박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개인 대신 법인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 내 개인들에게만 매번 책임을 물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법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차원에서 DLF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만들 안도 나왔다. 그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가 회사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금융지주가 실제 자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와의 법적 교섭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부 중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금융지주 자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2곳을 지주사별로 묶어 공동 대응하겠다는 안을 세웠다. 경영진의 불합리한 행위를 견제하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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