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처리 지적
“법안 정부 이송시 의견 종합해 입장 말할 것”
  • 등록 2024-01-09 오후 6:52:09

    수정 2024-01-09 오후 6:52:0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