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줬던 돈 돌려받나…특허소송 새국면

  • 등록 2017-10-24 오후 4:29:34

    수정 2017-10-24 오후 4:29:3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당초 삼성전자에 부과됐던 3억9900만달러(약 4500억원) 배상금 중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국 포춘지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 재판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둥근 모서리’ 등 애플 특허 세 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배상금 3억9900만달러가 타당하지 여부를 두고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1·2심을 통해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과 둥근 모서리’, ‘애플리케이션 위치’, ‘디스플레이 베젤(테두리)’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판결을 수용하고 작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먼저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이 3억9900만달러다.

그런데 작년 12월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금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페이백’ 받는다 )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는 3억9900만달러의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당시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2010년 ‘갤럭시S’ 출시 이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삼성 측의 “현재 배상금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라는 재판을 열게 된다. 2심 판결 이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재산정 결과에 따라 배상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삼성은 애플 특허 세 건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반면 애플은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10월2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만나 향후 재판 일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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