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절단’ 70대 “평생 모시고 살겠다”…남편 반응은?

  • 등록 2021-03-10 오후 4:25:31

    수정 2021-03-10 오후 4:30:2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를 절단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윤모(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윤씨 측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준 후 전 남편이 잠이 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와 전 남편은 지난 1975년 결혼해 2004년 이혼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8월 1심 공판에서 윤씨는 평소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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