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첫날, '소득인정액'이 뭐죠?.."일단 '복지로'서 신청"

  • 등록 2018-06-20 오후 4:41:36

    수정 2018-06-20 오후 4:53: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20일 온라인 접수창구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모바일 앱의 접속이 한때 어려웠다.

이날 오전 9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 지연 상태에 놓였다. 오후 3시부터는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신청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 명에 달한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아동수당신청-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달라. 수급 여부에 대한 결정은 60일에서 90일 이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는 부모가 아동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아동수당은 오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일에 나오고, 이후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해 9월 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고, 아동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인 경우 신청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한다. 90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급 가구의 0.06%는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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