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1·2차+α 나왔지만‥여전한 갈등의 불씨

특검추천 문제로 제동 걸렸던 여야 1·2차 합의안
3차 합의안 나왔지만‥'유족 배제' 갈등의 불씨
  • 등록 2014-09-30 오후 9:45:04

    수정 2014-09-30 오후 10:02:47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월호특별법상 진상규명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진다. 수사권 등이 없는 진상조사특위와는 별도로 특검을 임명해 보완하자는 취지다. 여야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협상에 진통을 거듭한 것은 이 두 축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

특검추천 문제로 제동 걸렸던 여야 1·2차 합의안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당시 1차 합의안에 이렇게 명시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첫째 특검추천은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둘째 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명(여 5명 야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명씩 총 4명,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명 등 17명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유가족 측의 반발을 샀다. 그 첫번째 이유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지난 6월19일 시행된 상설특검법을 보면, 특검추천위 7명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7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한변협이 유가족 측과 가깝다고 해도 결국 친(親)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은 물론 당내 추인도 받지 못한 채 재협상에 나서야 했다.

이같은 고민 끝에 나온 게 지난달 19일 2차합의안이었다. 여당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다는 것이었다. 2차 합의안은 상설특검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여당은 당내 추인은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2차 합의안을 거부했다. 동의보다 실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여야 원내대표간 2차 합의안도 이렇게 무산됐고, 이는 세월호 정국이 장기표류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됐다.

특검추천 외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최대쟁점 중 하나였다. 이는 그간 유가족 측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핵심이었다. 실효성 논란이 있어온 특검 대신 진상조사위에 범인을 찾고 재판에 회부까지 할 수 있는 수사권·기소권까지 부여돼야 확실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상조사특위 같은 민간에 기소권 등을 귀속하는 것은 당초 여권은 물론 야권 일부도 회의적이었다. 1·2차 합의안이 무산된 것도 여야와 유가족간 이런 이견 탓이 컸다.

3차 합의안 나왔지만‥‘유족 배제’ 갈등의 불씨

여야가 30일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3차 합의안은 이같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최근 며칠 새 유가족 측이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이후 야당은 ‘2차 합의안+알파(α)’를 여당에 제시했고, 이날 최종 합의안은 기존 2차 합의안에 더해 여야 합의 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추천위에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장치’인 셈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여야가 특검후보군을 추천할 때 유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 측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안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이 예정대로 다음달 말 처리되면,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특위는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진상조사특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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