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3법' 의결 완료

  • 등록 2014-11-07 오후 3:37:00

    수정 2014-11-07 오후 3:37: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