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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교계를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47년 신성불가침’인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었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됐는데 상당수 의원이 ‘이제 더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에는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불교·천주교·원불교와 함께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