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더 연기할 수 없다"

조세소위서 시행령 연기 또는 수정안 처리 고민
종교인 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 후 결정
  • 등록 2015-11-11 오후 4:15:18

    수정 2015-11-11 오후 4:15:18

△1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다. 소회의실 문이 굳게 닫힌채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종교인 과세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교계를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47년 신성불가침’인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었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됐는데 상당수 의원이 ‘이제 더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종교계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의견을 기재부가 한 번 더 수렴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세소위에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에는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사례금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원천징수 사항이던 것을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80%로 일률적용 하던 것을 차등적용했다. 4000만원 이하에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 적용키로 하는 등 4개 구간으로 나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불교·천주교·원불교와 함께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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