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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의 행사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미투 1호 판결’ 안희정 폭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지은, ‘미투’ 폭로…안희정, 도지사직 사임서 제출
6일: 김지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충남도의회, 안희정 사임서 수리
7일: 檢, 마포구 오피스텔 1차 압수수색…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예고
9일: 檢, 고소인 조사…안희정 1차 피의자 조사 검찰 출석
19일: 안희정 2차 피의자 조사…“합의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23일: 檢,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29일: 法,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5일: 法, 2차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11일:檢, 안희정 불구속 기소
7월 27일: 檢,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8월 14일: 法, 무죄 선고…“위력 가졌으나 행사 않았다”
20일: 檢, 1심 불복 항소
11월 29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檢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vs 안희정 “쟁점은 진술 신빙성 여부”
12월 21일: 항소심 1차 공판…김지은 등 증인신문
△2019년
1월 4일:항소심 2차 공판
9일:항소심 3차 공판…檢, “권력형 성범죄” 징역 4년 구형
2월 1일:法, 항소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