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폭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1심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무죄
항소심 쟁점은 위력 행사·성인지 감수성
  • 등록 2019-02-01 오후 2:00:00

    수정 2019-02-01 오후 2:00:00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의 행사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미투 1호 판결’ 안희정 폭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지은, ‘미투’ 폭로…안희정, 도지사직 사임서 제출

6일: 김지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충남도의회, 안희정 사임서 수리

7일: 檢, 마포구 오피스텔 1차 압수수색…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예고

8일: 檢,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및 마포구 오피스텔 2차 압수수색… 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돌연 취소

9일: 檢, 고소인 조사…안희정 1차 피의자 조사 검찰 출석

19일: 안희정 2차 피의자 조사…“합의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23일: 檢,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29일: 法,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4월 2일: 檢,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5일: 法, 2차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11일:檢, 안희정 불구속 기소

7월 27일: 檢,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8월 14일: 法, 무죄 선고…“위력 가졌으나 행사 않았다”

20일: 檢, 1심 불복 항소

11월 29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檢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vs 안희정 “쟁점은 진술 신빙성 여부”

12월 21일: 항소심 1차 공판…김지은 등 증인신문

△2019년

1월 4일:항소심 2차 공판

9일:항소심 3차 공판…檢, “권력형 성범죄” 징역 4년 구형

2월 1일:法,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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