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ISA 세법쟁점 진통···꽉막힌 조세소위

세법안 심사 ‘본게임’ 시작했지만 쟁점안 처리 진통···오는 27일 종료
ISA·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
종교인 간담회서도 평행선···종교인 과세 올해도 ‘빨간불’
  • 등록 2015-11-25 오후 3:16:40

    수정 2015-11-25 오후 3:16:4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료 시한 이틀을 남겨놓은 25일에도 쟁점 세법안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47년 신성불가침’인 종교인 과세와 여야 이견이 분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업상속공제 등 굵직한 법안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연 조세소위는 한 차례 중단 후 23일에야 본게임에 막 들어섰다. 방대한 분량에 난해한 내용 탓에 일독(一讀) 과정을 거쳐야만 본격심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의 잇단 악재로 오는 26일까지도 쟁점안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이유다. 앞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전형 △공적연금 약화 의도 △기재부·금융위와 금융기관간 정경유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기에 계좌이동제를 실시할 것과 소득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ISA 과세특례 신설안 91조18항을 보면 가입대상에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다. 재형저축·소장펀드 등 타 금융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의 제한이 따른다.

같은 법에는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가업상속공제 확대(강석훈의원 발의)안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매출액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하고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등 추가심사 법안으로 두고 논의했지만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

종교인 과세안은 외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종교인 설득 차원에서 이날 열린 ‘종교인 간담회’도 평행선만 그었다. 소위 소속 야당 측 관계자는 “오늘 결론은 안 났고 의견 청취만 했다”고 했다. 종교단체는 종교소득 법제화시 따라오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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