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에어컨 5시간씩 돌리면…전기료 14.2만→12.1만원

우리집 전기요금 얼마나 경감될까
정부, 7~8월 한시 누진제 완화대책
1512만가구 평균 월 19.5% 경감돼
  • 등록 2018-08-07 오후 4:10:46

    수정 2018-08-08 오전 8:19:09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태선 김상윤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가정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가구당 전기사용료는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용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 ‘요금 폭탄’을 우려했던 국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수 있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시(㎾h)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h 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 350kWh를 사용한 가구(도시거주 4인가구 기준)는 200kWh 사용량에 대해서는 93.3원을 적용받은 1만 8660원과 함께 나머지 150kWh사용량은 187.9원을 적용받은 2만 8185원을 더 내야 한다. 이 가구는 기본료 1600원(2단계 기준)에 전력량요금 4만6 845원을 포함한 4만8445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4만 8445원X0.1=4845원), 전력산업기반기금(4만 8445원x0.037=1790원)까지 포함하면 총 5만5080원이 최종 청구금액이다.

만약 이 가구가 1.8kW 용량인 에어컨을 하루 5시간, 한 달간 매일 이용하면 총 270kWh(1.8kWX5시간X30일) 전기를 더 쓰게 된다. 이 가구의 한 달간 총 전기 사용량은 620kWh로 전기요금은 14만 2420원이 된다.

한시적 누진제 개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전력량 요금은 0~300kWh 구간 2만 7990원(300㎾hX93.3원)에 300~500㎾h 구간 3만 7580원(200㎾h*187.9원), 500~620kWh 구간 3만 3672원(120㎾h*280.6원)까지 포함하면 9만 9242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료(7300원)+부가가치세(1만 654원)+전력산업기반기금(3940원)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2만 1130원이 된다.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하면 17.6%가 감량된다.

구간별로 보면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줄어든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아울러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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