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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시(㎾h)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h 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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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가구가 1.8kW 용량인 에어컨을 하루 5시간, 한 달간 매일 이용하면 총 270kWh(1.8kWX5시간X30일) 전기를 더 쓰게 된다. 이 가구의 한 달간 총 전기 사용량은 620kWh로 전기요금은 14만 2420원이 된다.
한시적 누진제 개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전력량 요금은 0~300kWh 구간 2만 7990원(300㎾hX93.3원)에 300~500㎾h 구간 3만 7580원(200㎾h*187.9원), 500~620kWh 구간 3만 3672원(120㎾h*280.6원)까지 포함하면 9만 9242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료(7300원)+부가가치세(1만 654원)+전력산업기반기금(3940원)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2만 1130원이 된다.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하면 17.6%가 감량된다.
아울러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