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납품업체 갑질하면 승인취소"..7개 미방위 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5-03-03 오후 6:38:29

    수정 2015-03-03 오후 6:43: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TV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당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도입할 수 없었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KT(030200)그룹은 앞으로 특수관계자인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합산해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울산과학기술대(UNIST)가 국내 4번째로 국가 과학기술원이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 7개를 통과시켰다.

홈쇼핑 사업자의 승인취소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정청래·전병헌·정부제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으로, 잇따른 TV홈쇼핑 회사들의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입법화됐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정보화 사업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합산규제법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수정안으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며 3년 뒤 효력이 정지하고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KT그룹에 당장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회는 불법 광고성 스팸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시 전파인증수수료를 면제하는 전파법 개정안, 미래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원계획을 만들수 있게 하는 연구개발특구법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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