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폭스바겐이 아우디 A5·A6·A7·A8 등 20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 A8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과 골프 등 4개 차종의 소음시험성적서(4건)가 조작된 사실도 추가 파악했다.
또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골프2.0 TDI 등 26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이 조작된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자에게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13일 오전부터 폭스바겐에서 10년 가까이 인증을 담당한 ‘핵심관계자’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독일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확대될까?” 수입차업계 전전긍긍
신차 출시 일정에 맞춰 인증 절차를 서두고자 각종 편법을 쓰는 게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스바겐에 근무했던 자동차회사 B사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수입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수입차보다 더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아직 폭스바겐만의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폭스바겐의 사례가 사실상 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 관행이었다면 간과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처럼 인증을 조작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