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스바겐 추가 조작 발견…수입차업계 수사 확대될까 ‘전전긍긍’

시험성적서 54건 추가조작 발견돼…인증담당 임원 소환
수입차업계 "관행, 수사확대 우려"..檢 "현재는 폭스바겐만"
  • 등록 2016-06-13 오후 5:12:32

    수정 2016-06-13 오후 5:29:55

[이데일리 김형욱 조용석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배출가스 뿐 아니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허위제출, 미인증 차량 불법 유통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업계는 폭스바겐에서 튄 불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가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꼬리를 무는 의혹…檢, 시험성적서 54건 추가조작 발견


폭스바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폭스바겐이 아우디 A5·A6·A7·A8 등 20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 A8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과 골프 등 4개 차종의 소음시험성적서(4건)가 조작된 사실도 추가 파악했다.

또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골프2.0 TDI 등 26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이 조작된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기준에서 벗어난 차량 956대를 평택항에서 전격 압수하는 강수를 뒀다. 또 환경부에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수만 대를 불법 유통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자에게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13일 오전부터 폭스바겐에서 10년 가까이 인증을 담당한 ‘핵심관계자’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독일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확대될까?” 수입차업계 전전긍긍

수입차업계는 검찰 조사가 수입차 전반으로 확대될 지 우려하고 있다. 수입차 회사 A사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껏 절차를 잘 지켜왔다”면서도 “지금처럼 전방위로 조사한다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차 출시 일정에 맞춰 인증 절차를 서두고자 각종 편법을 쓰는 게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스바겐에 근무했던 자동차회사 B사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수입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수입차보다 더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아직 폭스바겐만의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폭스바겐의 사례가 사실상 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 관행이었다면 간과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처럼 인증을 조작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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