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조재범 오는 30일 2심 선고…성폭행 혐의 별도 기소

재판부,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 거부
"상습상해-성폭력 양자 간 동일성 없어 보여"
검찰, 혐의 추가 없이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19-01-23 오후 4:23:15

    수정 2019-01-23 오후 4:23:15

항소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혐의 추가 없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심 선수가 뒤늦게 폭로한 성폭행 혐의를 보강 수사 후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가 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위한 기일 연장(공판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며 이날 공판은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인 결심공판이 됐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인의 상습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30일(선고)까지 추가 수사(성폭행 혐의)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공소 사실을 유지하겠다”면서 조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상습상해 등 혐의만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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