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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혐의 추가 없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심 선수가 뒤늦게 폭로한 성폭행 혐의를 보강 수사 후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가 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위한 기일 연장(공판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인의 상습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물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