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끊어진 채 고통 속에 숨져”…‘성민이 사건’ 靑 대답 듣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20만명 돌파’
  • 등록 2018-07-25 오후 1:59:15

    수정 2018-07-25 오후 1:59:15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최근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고가 속출하면서 2007년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남아가 사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민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2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의 간곡한 청원은 게재 3일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 빠르면 이달 내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인은 “아주 예전에 ‘성민이 사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원장부부가 성민이를 또다시 폭행하지 않도록 동생의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인 원장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KBS ‘추적60분’ 캡처)
앞서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군의 몸엔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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