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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의 간곡한 청원은 게재 3일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 빠르면 이달 내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인은 “아주 예전에 ‘성민이 사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원장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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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린이집 원장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