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검찰권 남용한 기소쿠데타…윤석열 고발할것”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측 변호사 입장 발표
“총장 필두로 비상식적 수사…적법절차 무시한 결과”
  • 등록 2020-01-23 오후 7:00:14

    수정 2020-01-23 오후 7:02:45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이 23일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율립은 이날 오후 6시께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내고 “그간 비정상적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비서관 측은 “더구나 그 과정에거 검찰청법에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비서관 측은 “최근 저의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은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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