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사 대표, 2심도 징역 3년

法 "대출목적 분식회계 근절해야…방위산업 기술발전 참작"
  • 등록 2018-08-23 오후 3:35:46

    수정 2018-08-23 오후 3:35:46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회계자료로 금융기관에서 34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6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D사 대표 황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한국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한 기업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사기는 아니지만 황씨의 경우 분식 규모가 대단히 크고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며 “이런 경우 사기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상 660억원 상당의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34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씨는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속여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았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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