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도시 투기의혹’ LH 직원, 시흥시 개발예정지 땅도 샀다

직원 2명, V-City 예정지 중 2178㎡ 매입
2017년 경매…최근 1명 직위해제·1명 퇴직
평당 시세 70만→120만원으로 상승
"밭에 나무 심어 보상가 더 오를 듯"
  • 등록 2021-03-10 오후 4:35:01

    수정 2021-03-10 오후 9:32:50

LH 직원 2명이 2017년 1월 경매로 매입한 시흥 과림동 밭에 용버들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다.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시흥시 개발사업예정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LH 직원 A·B씨는 지난 2017년 1월16일 경매를 통해 시흥 정왕동 밭·도로 3필지 2178㎡(660평)를 4억4865만원(낙찰가)에 매입했다. 1평당 평균 68만원에 산 셈이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반씩 나눠 가졌다.

A씨는 최근 3시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땅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됐다. B씨는 얼마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B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소속이었다.

이들이 산 땅은 시흥시가 2016년 초부터 본격화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 사업 예정구역 220만㎡(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A씨 등 2명은 시흥시가 2016년 11월16일 V-City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자 2개월 뒤 땅 매입에 나섰다. 시는 당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시흥 정왕동 60번지 일원’이라고 사업위치를 공개했다.

시흥 V-City 사업 예정구역(빨간선). (자료 = 시흥시 제공)


V-City 사업 예정구역 220만㎡는 2018년 1월 지정도면이 고시됐다. 시흥시는 현재 V-City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도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컨소시엄측과 사업협약을 하면 시는 V-City 예정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경기도 심의를 통해 사업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역이 확정되면 민간사업자는 220만㎡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벌인다.

A·B씨가 산 토지 중 밭에는 현재 용버들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다. 시흥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C씨는 “개발사업 예정지 땅을 매입해 나무를 심었다면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은 2017년에 평당 시세가 60만~7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110만~120만원으로 올랐다. 나무 심어놓은 것을 계산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역 확정까지 몇 년 더 걸리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A·B씨의 소속 여부, 근무 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땅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을 조사 중이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의혹이 있는 직원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시흥 과림동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LH 동료 직원들과 함께 돈을 모아 과림동 땅을 매입한 것이 최근 참여연대 등의 감사청구로 드러났다. 이 문제로 LH는 A씨를 직위해제 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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