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판매중단 9일째, 교환 안하고 유통점은 반발하고

갤노트7 교환비율 10% 안 돼.. 강제 제품 환수 해야 하나
갤노트7 판매수수료 환수 결정에 유통점 반발
미래부, 삼성에 통큰 결단 기대..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중
  • 등록 2016-10-19 오후 4:26:48

    수정 2016-10-19 오후 4:28: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을 발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배터리 폭발 위험으로 사용 중지가 권고됐지만 교환 비율이 판매된 50만 대의 10%도 안 되는 데다 갤노트7을 판매한 유통점에 판매수수료 환수 조치가 결정되면서 유통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갤노트7에 대해 갤S7과 엣지, 노트5로 교체하는 고객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쿠폰을 주고 통신 관련 비용 7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교환을 꺼리고 있다.

또한 고객이 갤노트7 개통취소(환불)시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했던 판매 수수료(15~20만 원 상당)를 환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혼란 최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갤노트7 고객들 교환 비율 10%도 안 돼.. 강제 환수 해야 하나

19일 유통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8월 19일 국내 판매가 시작된 갤럭시노트7은 국내에 5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다른 단말기로 바꾼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홍채인식, 방수·방진, 무선 급속 충전 등으로 무장된 갤노트7 매니아들 입장에선 갤S7으로 교환하라 해도 다운그레이드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아이폰7 국내 판매와 함께 겨울철 연휴 시즌이 시작되면 기내 사용이 금지된 갤노트7에 대한 교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이 갤럭시S8 등 차기 신모델로 무상 교체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로펌 맥퀸라이트가 갤노트7 고객을 대리해서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을햇살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인을 모집하는 등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1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매장에서 ‘갤럭시노트7’ 제품의 판매 중단을 알리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갤노트7 교환 비율이 턱없이 낮다‘면서 ”국내에선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80%에 달하지만 갤노트7 고객 중 일부는 이번 기회에 아이폰7을 한 번 써볼까 하는 수요가 있어 애플 iOS 수요가 늘어날 조짐“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강제 환수 조치를 내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 제품 교환 비율이 낮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삼성, 유통점 피해도 보상하라

갤노트7
박근혜 대통령이 갤노트7 사태와 관련해 스마트폰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삼성은 갤노트7 단종 이후 협력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 재고 물량 전액을 보상키로 했지만, 휴대전화 유통점 피해 보상 문제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

특히 8월 19일부터 갤노트7을 팔았던 유통점의 경우 번호이동 시 15~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개통취소나 장롱폰으로 기기변경할 경우 이를 다시 가져가고 대신 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통점 입장에선 노트7 교환과 환불에 판매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받았던 수수료마저 환수당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골목상권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명목상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지만 재원은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판매 취소(환불)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지만,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영세 유통점을 위해 삼성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삼성은 이 사태로 5조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데 유통점 피해 예상액 500억 원을 합쳐 통큰 책임 의식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박대출 의원(새누리) 등이 스마트폰 리콜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지만 제품교환이나 액세서리 보상 같은 소비자 이슈외에 협력사나 유통점의 피해 보상 문제까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리콜 관련 법은 산자부에 있고 협력사나 유통점 피해 보상 문제는 사고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갤노트7 사태에 대해선 삼성, 이통사, 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소 유통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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