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중고폰 안심거래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1-09 오후 10:27:04

    수정 2024-01-09 오후 10:27: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청원구)이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단말기유통법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

통과된 법안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중고휴대폰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아 추산은 어렵지만 ,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 만대 , 약 2 조원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또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400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처럼 휴대폰 중고거래가 늘고 있지만 현행 「 단말기유통법 」 은 ‘ 중고 이동통신단말기 ’ 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

앞서 변 의원은 2022 년 , 2023 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비싼 단말기 가격이므로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고폰 유통사업자의 개인정보삭제 의무화와 안심거래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

이를 위해 2023 년 8 월 9 일에는 「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당초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 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 · 판매할 경우 , 기존에 저장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중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 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되었고 ,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는 중고 휴대폰 유통사업자의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변재일 의원은 “ 국민들이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하려면 , 중고폰에 사진 · 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절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및 절차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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