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시키겠다"…20대男, 女공무원에 지속적인 몹쓸짓 '징역6월'

  • 등록 2016-07-13 오후 4:00:59

    수정 2016-07-13 오후 6:01:1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공익근무요원 때 한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이수열 부장판사)는 공무원과 그녀의 지인 등에게 ‘임신시킨다’, ‘납치한다’는 등의 협박문자를 보낸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공익근무요원이던 A씨는 근무하던 행정기관 부서의 여성을 짝사랑하다 스토킹해 지난해 말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몹쓸 짓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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