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서모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서모씨는 1984년생으로 지난 7월 22일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6일 오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측도 이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
우리 국민이 불법으로 북한에 입국했을 경우 국보법 제6조에 의해 잠입탈출죄가 적용,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