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죄…`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는 맞다"

오피스텔 사진·별장 동영상 속 남성 모두 김학의로 판단
공소시효 만료 등 무죄지만, 성 접대 자체 존재 인정
"가르마 방향 다르다"는 등 주장 안 받아들여
  • 등록 2019-11-25 오후 3:29:36

    수정 2019-11-25 오후 3:29:36

성접대 등 3억원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해 왔다. 공소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성 접대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 결론 지은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서 밝혔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이다. 김 전 차관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인했다. 별장 동영상 관련 결심공판에선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안경 모양 등 유사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속 여성인 A씨는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 김 전 차관을 통해 윤씨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으로 결론지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