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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해 왔다. 공소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성 접대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 결론 지은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서 밝혔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이다. 김 전 차관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인했다. 별장 동영상 관련 결심공판에선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으로 결론지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