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캠페인

  • 등록 2019-07-29 오후 4:48:20

    수정 2019-07-29 오후 4:48:2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7가지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연락처 등이 인쇄된 부채 1500개를 배포했다.

공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로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구제조치 등에 관한 취업·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다음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임직원 대상 ‘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 및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을 다음달 중 실시하고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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