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7233명 중 3860명 찬성…찬성 53.4%
  • 등록 2020-04-14 오후 4:36:14

    수정 2020-04-14 오후 4:36:1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한국지엠은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233명이 투표한 가운데 53.4%(3860명)가 찬성했다.

이번에 가결된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바우처를 지급해 1인당 100만~30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지엠의 2019년 임금협상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를 가진 후 한 차례 중단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찬반투표를 앞두고 일부 노조 대의원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으로 간부합동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불안감을 키웠다. 이어 지난 9~10일 예정된 투표도 합의안 내용 중 신차 구매 시 할인헤택을 주는 바우처 지급과 관련해 사측이 세금을 노조원에게 내야 한다고 하자 ‘회사가 당초 합의와 다르게 말을 바꿨다’며 재차 투표 일정을 연기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 타결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파고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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