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233명이 투표한 가운데 53.4%(3860명)가 찬성했다.
이번에 가결된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바우처를 지급해 1인당 100만~30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 타결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파고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