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에 5만원 받고 환불거절… 이 약국의 결말은

  • 등록 2022-01-06 오후 10:09:25

    수정 2022-01-06 오후 10:23:4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을 빚은 약사가 결국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전시약사회와 연합뉴스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약국 문을 연 지 열흘여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약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A씨는 마스크와 반창고, 두통약, 숙취해소음료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 원씩 판매하고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약국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 약에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약국을 겨냥해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새해 첫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약국이 보여 들어가 숙취해소음료를 샀다”라며 “아무 말 없이 계산하는데 휴대전화를 보니 금액이 1병당 5만 원으로 찍혔다”라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고 말했다”라면서 “약사는 자신이 금액을 붙여놨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보건소에 연락하니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당 약국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실태조사 후 내주 중 A씨에 대한 약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약사 윤리를 위반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약사 윤리 기준에는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A씨는 과거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는가 하면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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