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를 따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법적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정해진 성주 골프장의 소유자 롯데 측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 C.C와 유휴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주 부지와 성주 C.C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실제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 소유주들이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거부해 왔다. 이번 사드 배치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유재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