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국방부, 국회 개입 막으려 롯데에 성주 골프장 토지 교환 꼼수"

  • 등록 2016-12-27 오후 5:17:17

    수정 2016-12-27 오후 5:21:4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방부가 국회를 따돌리기 위해 롯데와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교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보상의 경우 국회의 개입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방부 소유 남양주 땅과 성주 골프장 부지를 교환하는 절차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를 따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법적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정해진 성주 골프장의 소유자 롯데 측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 C.C와 유휴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주 부지와 성주 C.C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는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의 일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 소유주들이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거부해 왔다. 이번 사드 배치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유재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갑자기 스스로 부정해 왔던 ‘국유재산법’의 교환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개입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가장 이견이 없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는 꼼수로 일관함으로써 또 다른 시비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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