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한 야생멧돼지, 식용으로 활용하면 포상금 지급 제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자가소비 금지
기준 위반한 엽사 포획활동 제한…적정처리 유도
  • 등록 2019-11-13 오후 6:04:36

    수정 2019-11-13 오후 6:04:36

지난달 16일 강원 화천군의 군 관계자들이 포획틀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잡은 멧돼지를 가져다 먹거나 주변에 나눠주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ASF 방역조치에 따라 금지한 자가소비를 위반할 경우 포획 활동을 제한하고 포획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해 적정한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포획된 멧돼지의 식용을 위한 해체, 고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있다.

자가소비 금지로 포획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 5일부터는 예비비를 통해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에 포획한 맷돼지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소비가 빈번한 상황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포획된 멧돼지의 70% 가량을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해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키로 했다.

우선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를 포획했더라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포획한 멧돼지를 시·군 사체처리반에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방환경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포획을 진행하는 시·군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포획 개체를 포함해 신청 자료를 검토 중으로 지방환경청은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자가소비를 한 수렵인은 포획단에서 포획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명해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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