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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포획된 멧돼지의 식용을 위한 해체, 고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있다.
자가소비 금지로 포획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 5일부터는 예비비를 통해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에 포획한 맷돼지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을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해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키로 했다.
포획을 진행하는 시·군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포획 개체를 포함해 신청 자료를 검토 중으로 지방환경청은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자가소비를 한 수렵인은 포획단에서 포획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명해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