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도 정부의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한다”고 밝혔다. 2017년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안이 마련됐고,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