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식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

“그동안 밝힌 정부 입장서 달라진 것 없다”
  • 등록 2020-10-20 오후 6:03:12

    수정 2020-10-20 오후 6:03:1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기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인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시장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다.

청와대는 앞서도 정부의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한다”고 밝혔다. 2017년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안이 마련됐고,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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