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보다 매출30% 줄어야 지원?"..'무용지물' 무급휴직지원제

휴직지원제 기준 제때 안 바꿔 3개월간 공백 생겨
뒤늦게 인지한 고용부, 7월부터 기준 시점 변경
코로나 피해업종, 늦장행정 고용유지 포기 위기
  • 등록 2021-04-19 오후 5:34:01

    수정 2021-04-19 오후 9:20:5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등이 정부의 ‘늦장행정’에 인력유출과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오는 7월부터 완화하기로 하면서 4월부터 무급휴직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3개월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유급휴직을 3개월간 연장하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면 고용유지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선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2020년) 월평균’보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매출 30% 감소여서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다시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감소해야 한다고 하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이미 망했을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매출 1000억원인 기업이 이 지원금을 올해도 받으려면 지난해 700억원, 올해는 490억원으로 매출이 줄어야 한다. 2019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야 한다는 예기다. 대다수의 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4월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금 기준의 비교시점을 ‘직전연도’에서 ‘2019년’으로 변경한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 업종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원 요건을 완화해준 것은 다행이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 요건이 피해 업종들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걸 예상 가능했을 텐데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늦장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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