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최정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A사는 올해 1~3월 유급휴직을 실시한 뒤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요건이 안 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신 오는 7월부터는 비교 시점이 직전연도에서 2019년으로 바뀌니 그때 다시 신청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뒤늦게 요건 완화에 나섰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고량이 직전 연도 연평균 대비 50% 증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또는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30% 감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30% 감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엔 올해와 달리 유급·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유급휴직 제도를 운영하다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지면 수개월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식이다. 반면 올해는 무급휴직지원금 요건이 오는 7월부터 직전연도에서 2019년으로 변경되면서 상반기에는 무급휴직지원금 활용이 불가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유급휴직을 최대한 이용한 뒤 무급휴직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제도로 사업장이 유급휴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며 “지난해 일부 업종에서 유급휴직지원금을 소진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요건 완화 시점을 하반기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협력업체인 B사는 당장 자금 여력이 부족해 유급휴직을 더 이어갈 수 없어 고용포기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B사는 경영악화로 직원의 41%가량을 떠나 보냈다. 올해 역시 업황 회복이 불투명해 당분간 인건비를 줄이려 했는데, 무급휴직지원금 요건에 발목 잡혔다. B사 관계자는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늦장행정으로 오히려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