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거 개헌론이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 과거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개헌론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정권 창출을 위한 이해득실만을 강조한 탓이 컸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1월엔 당시 노 대통령(민주정의당)과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민주자유당)을 하며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그해 10월엔 이들은 ‘1년 내 내각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썼지만 YS가 개헌의지를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서파동 직후 “내각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고 합의각서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정부땐 2007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여야는 “차기 정부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노 대통령은 3개월만에 정치권의 이 같은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명박정부서도 개헌론이 나왔지만 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이슈에 묻혀 무산됐다.
다만 이 같은 개헌론도 역대 정부와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민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등 국민 관심사보다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처럼 개헌 논의가 권력·통치구조에만 집중돼다 보니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