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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부과된 세금 1674억원 중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원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거래로 차익과 배당금을 챙겼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1심에선 가산세 일부만 취소하고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인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취득 자금이 이 회장 개인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했다”면서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명의신탁을 한 것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따라 가산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부분 약 112억원만이 적법한 세금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