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1600억원대 세금' 2심서 사실상 승소…"증여세 1562억원 취소"(종합)

과세당국 부과 세금 1674억원 중 112억원만 인정
"이재현-해외금융 기관 사이 명의신탁 합의 있다 보기 어려워"
  • 등록 2019-12-11 오후 5:15:34

    수정 2019-12-11 오후 5:29:23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부과된 세금 1674억원 중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원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거래로 차익과 배당금을 챙겼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만을 취소하라고 일부 인용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47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가산세 일부만 취소하고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인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취득 자금이 이 회장 개인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했다”면서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명의신탁을 한 것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의신탁을 기초로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부분 약 112억원만이 적법한 세금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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