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리인단 "韓 정부 방안, 문제점 있어" 우려 표명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 대해 아무 언급 없어"
"정부 방안, 절차도 문제…피해자 동의 얻지 않아"
한일 기업 출연해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日,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제안 거부 의사
  • 등록 2019-06-19 오후 7:30:58

    수정 2019-06-19 오후 7:30:58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기금안 조성 방안을 일본에 제시한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이 우려를 나타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은 19일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 간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방안을 전달했다.

대리인단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방안에는 이런 점들이 결여돼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출연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사전에) 피해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이 사전조치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리인단은 “양국간 협의가 개시되고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기다리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며 “먼저 확정된 판결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후 양국 정부가 다른 피해자들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 한국 정부 입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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