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재일 더민주 의원,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안설명

  • 등록 2016-03-02 오후 9:58:40

    수정 2016-03-02 오후 9:58:4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했다.

변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있다고 지적 받는 법안”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켜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주 청원 출신 변재일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외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철우의원 제안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부칙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과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를 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럼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기타 테러를 선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테러’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합니다.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습니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한 사람 또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테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대해서만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부칙 제2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되면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영장도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비밀보장 기능이 대폭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테러위험인물의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셋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제9조 4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나 문서열람,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도 제한이 없고,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를 위해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국민을 국정원이 얼마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기능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제9조 제3항에서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말하는데,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보호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권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수행하는 테러활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있다고 지적 받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켜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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