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MIT 스프레이 제품서 퇴출 검토

환경부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안 제정
  • 등록 2016-07-14 오후 4:54:50

    수정 2016-07-14 오후 4:56:22

환경부 회수·개선명령 제품 공개[사진=환경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우려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 과정의 위해성을 평가한 환경부는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총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해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안전기준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확정·시행하기 전 제안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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